생활 속 범칙금, 어떤 게 있을까요?

 

범칙금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를 행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면 부과되는 것으로 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한 번쯤은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행동들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고 범칙금이 정해져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범칙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생활 속 범칙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쓰레기무단투기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5만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3만원)

 

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동물의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5만원)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자연훼손) 자연훼손 행위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5만원)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5만원)

 

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음주소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5만원)

 

다양한 생활 속 범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와 함께 의식도 높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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