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방과후 운영기준 마련…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 단속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 배우는 어린이들.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교육부는 그러나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익현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한다.

영어학원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애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맞춰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유아 영어교육 실태 파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를 학교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교수학습 방식·평가체계 등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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