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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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세금포인트로 적립되어, 추후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100만 원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맡겨야 하는데, 이때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다면 담보물 제공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 자진신고·자진납세의 경우 10만 원당 1점,
▲ 고지납부의 경우 0.3점씩 누적되며,
▲ 1점당 1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100만 원의 세금납부를 미뤄야 한다면 10점이 필요한 셈이다.

국세청은 2018년 3월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1점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사용기준을 폐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하였다.

세금포인트를 사용 시
▲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 최소 3일 전 신청해야 하고,
 납부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
 한도는 연간 5억 원,
 납부 유예기간 동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납부 연장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방세나 범칙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모든 개인납세자 및 조세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2017년에는 자금사정이 급한 자영업자 약 4,500명 정도가 이용했으며, 이번 사용기준 완화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비록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자금 압박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홈텍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홈텍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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