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금산군 내 산란계 농장(3곳)의 식용란은 살충제 성분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기준치는 계란의 경우 0.02mg/kg, 닭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는 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 기준치는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금산군 관내 산란계 농장 3곳으로부터 15일 수거하여 식용란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16일 판정함으로써 관내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출하중지도 해제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금산군은 산란계농가 식용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양계농가·양계협회 등과 협조하여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 농가에 대한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에서는 각종 약품 사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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