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향군 이사직 사퇴 요구에 반발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29일 이사직 박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 추진위원장은 29일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로부터 이사직을 박탈 당했다”며 “이사직 박탈은 향군과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지난 2015년 4월 조남풍 예비역 대장을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조 회장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및 비리혐의가 불거져 향군 내·외에서 반발이 일은 바 있다. 이에 이상기 향군 이사는 정상화모임(후에 정상화추진위로 확대)을 결성, 조 회장의 자격 무효를 주장했다.

조 회장의 해임 이후, 향군은 지난 8월 김진호 회장을 제3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김 회장 역시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전력으로 회장 자격에 논란이 일었고, 이 위원장은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 향군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기 정상화추진위원장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 뉴스티앤티 DB

한편, 이 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 활동과 겸임하던 육군기술행정사관(이하 기행사관) 총동문회장직에서 2016년 6월 퇴임했고, 이에 향군은 ‘각 단체를 대표해 이사가 된 자는 대표직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는 향군 조항에 따라 이 위원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군의 요구에 “이사 자격은 기행사관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기행사관 총동문회는 지난 25일 ‘박대석 현 기행사관 총동문회장이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향군에 보냈다. 

향군은 기행사관의 공문을 수렴, 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의 이사직 박탈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9일 뉴스티앤티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향군 정관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없다”며 “단체 대표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정관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행사관 대표 자격으로 이사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다. 총동문회장직이 이사 취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능력이 더 큰 이유”라며 "향군 정관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없다. 기행사관 대표로 이사가 된 것이 아님에도 이사직을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상기 추진위원장은 29일 뉴스티앤티 기자에게 "이사직 박탈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티앤티 DB

이 위원장은 “이번 이사직 박탈은 향군과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향군이 주장하는 조항은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선임 규정이 없으나 해임 규정만 있다. 향군 이사와 단체 대표를 겸임하는 자가 향군에 쓴 소리를 하면, 그 사람 대표 임기가 만료 됐을 때 이사직을 박탈하면 그만”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5일 향군 이사회에서 이사직 박탈을 의결했다. 내달 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사 임기가 1년 반 남아있음에도 이사직을 뺏는 의도가 무엇이겠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대석 기행사관 총동문회장은 이와 관련 “이상기 전 회장님의 정상화추진위 활동에 찬·반을 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행사관이 자꾸 언급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기행사관 대표 자격으로 이사가 되셨는지의 여부는 향군이 판단할 몫이다. 기행사관 총동문회는 향군의 공문에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군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기행사관 대표로 이사가 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정관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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