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일부 주변 자치단체의 택시업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구역의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데 대해 23일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의 영업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택시 업계는 오랜 세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 규모(대수),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면허 요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가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 8,667대, 청주시 4,146대로 세종시 택시업계가 타 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라"며 "택시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 동안 세종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 운영 조정 신청 경과를 살펴 보면 지난 2월 충북도·청주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에 의해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하여 이를 계기로 지난 4월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하였고, 국토부에서 세종시와 충북도·청주시에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양 도시 교통부서에서 실무논의 중이며, 지난 9월 대전시 택시업계에서도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건의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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