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전 및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이날 밝힌 행복도시법은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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