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약35만 세제곱미터 뻘 발생해 농지에 매립
업자 봐주기 의혹만 부풀려...전남도“뻘흙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뻘을 광양시 소재 임야 및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뻘을 광양시 소재 임야 및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약35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뻘을 광양시 소재 임야 및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반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 허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뻘을 광양시 농지과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염도 검사를 했고 농지에 메워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반출 및 매립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농지 관련 담당자는 “농지과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현장 측에서 샘플 채취 후 현장 측이 임의대로 의뢰한 기관에서 염도 0.28이라는 결과를 보내와서 해당 염도에 적합한 경작물을 안내했을 뿐 농지 전체에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염도 0.28이 맞는 농경지는 해바라기 메밀 유체 등 경관 작물, 유기물 공급 효과가 큰 제염 식물만 재배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약35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뻘을 광양시 소재 임야 및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반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약35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뻘을 광양시 소재 임야 및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반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정광훈 기자)

이와 관련 본지[뉴스티앤티]의 취재를 종합하면 염도가 있는 뻘이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운데 현장 관계자가 샘플을 채취하고 현장 관계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염도 측정을 한 후 나온 수치를 광양시청 허가 관련 부서에 보내서 허가받아 냈다는 것이다.

또한, 염도가 0.28이라는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염도를 고의로 낮아지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부서와 상급 기관에 의견을 구해야 하지만 임의대로 허가를 해줘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모 지자체에서는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뻘흙’이 성토재로 적합한가”라는 질의에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부적합’이란 답변과 함께 “단순히 오염물질이 없다고 하여 농지법상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뻘흙’은 농지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보자 A씨는 “뻘은 농지에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다. 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을 위해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봐주기식 행정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농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다. 농지에 대해 불법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고 상급 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그 당시 굴착한 뻘이 남아있으며 각 기관은 뻘의 염도 측정을 다시 하고 뿐만 아니라 농지 원상복구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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