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정밀조사 실시할 계획

청양군은 24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고 중 부적절한 거래로 의심되는 건은 해당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단, 정밀조사 결과가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의 100분의 5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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