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기관총 18회, 3,517발 발포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에 달하며, 작년 10월 이후 3,517발의 공용화기가 중국어선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최근 5년간 중국 불법어선 나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462척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1척, 2013년 300척, 2014년 245척, 2015년 378척, 2016년 248척으로 뚜렷한 증감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도 거셌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무집행 방해 건수는 총 26건으로 160명의 중국선원이 구속됐다.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피해도 컸다. 동기간 해경 44명이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해경의 제재도 강화됐다. 지난해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 이후, 해경은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압박했다.

해경은 2016년 10월 11일 정부종합대책 이후, 불법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총 18회, 3,517발의 공용화기를 발포했으며, 중국어선 나포 담보금도 대폭 상향했다. 무허가 적발 시, 2011년 최대 1억 원이던 담보금을 2016년 최대 3억 원으로 강화했고, 허가조건 위반 시 2011년 최대 6,000만 원 이던 징수금을 2015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해경이 공용화기 규정을 완화하고 담보금도 상향 조정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해적이나 다름없다.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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