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물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 판결 국가 늘어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인 리나 오초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2021년 전처와 이혼한 카스타뇨는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에 빠졌으며, 슬픔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전처에게 시모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타뇨는 “시모나가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전처가 이혼 후 시모나와의 만남을 막았으며 자신과 개 모두 정서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시모나를 카스타뇨의 법적인 ‘딸’로 간주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모나는 이혼 전에 공식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가 이혼 후 시모나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2016년 콜롬비아 법원은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간은 동물이 아플 때 치료하고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WP는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러한 과거 판례를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의 분리가 동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다른 국가들의 법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이 키우던 3살 된 돼지 페투니아를 공중 보건상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프랑스는 2014년 일찌감치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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