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은 이용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

최근 동물보호소를 가장하거나 펫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동물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 신종 펫숍의 교묘한 상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동물자유연대 제공
최근 동물보호소를 가장하거나 펫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동물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 신종 펫숍의 교묘한 상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동물자유연대 제공

최근 동물보호소를 가장하거나 펫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동물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 신종 펫숍의 교묘한 상술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파양동물에게 입양자를 찾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양자에게 고액을 요구하고, 이를 호텔 이용권 비용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한다는 펫숍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보니 해당 업체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만든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었고, 현수막에는 업체명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 입양·파양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부에는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진열장이 보였고, 직원은 내부 촬영을 금지했다. 매장 안에 있는 품종견들은 가정분양이 어려워 파양된 동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업체가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입양을 진행 중인 품종견의 경우 대부분 2~3개월의 새끼 동물로, 일반 펫숍과 비슷했다.

방문객 접근을 막아둔 공간은 3층으로 쌓은 케이지 안에 각각 동물들이 갇혀 있었으며 텅빈 밥그릇과 패드 한장이 전부인 케이지 속 동물들은 교감의 대상으로 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맞은 편에 위치해 있던 펫숍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매장 안에 있는 새끼 품종견들은 가정 분양이 어려워 파양된 동물이라고 전했다. 입양을 원하면 매달 7만5000원의 후원금을 20개월 간 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동물 입양 시 총 15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신종펫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를 위한 움직임보다 산업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으로 서둘러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펫숍의 교묘한 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상술에 속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신종 펫숍 피해 예방 방법

▲ 동물 입양 또는 펫호텔 이용 전에 반드시 시설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펫샵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동물 입양 또는 펫호텔 이용 계약 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질문해야 설명을 받아야 한다.

▲ 지나치게 높은 파양금 또는 이용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동물보호단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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